대구시, 법정싸움 승소로 210억 탈루 막아
  • 김홍철기자
대구시, 법정싸움 승소로 210억 탈루 막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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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산단개발시행사와 소송 5년만에 승소
기존 선례 깬 이례적 판결… 치밀한 대응 한몫

대구시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최종 승소해 지방세 탈루를 막았다.

21일 대구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동구 봉무동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210억원 규모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년여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대법원은 A사가 낸 취득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번 소송과 관련한 쟁점 아파트는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210억원의 추징금과 이자 20억원 등 총 23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재정 손실을 입지 않고 보전하게 됐다.

이는 동구청이 1년간 거둬들이는 시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큰 액수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 소송은 동구청이 지난 2014년 12월 A사에 2012~2013년 봉무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일반인 대상 분양 목적의 포스코 더샵 1·2·3차 아파트를 신축한 뒤 부과한 취득세 210억원에 대해 A사가 감면 대상이라며 감면 처리 신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동구청은 2014년 12월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구지역 역대 최고 세액인 21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A사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및 법제처 법률 해석 등을 근거로 동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 법률 다툼이 시작됐다.

이어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패소 판결을 받자 올 7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은 법률 공방이 시작되자 그동안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시와 함께 지방세법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선발해 TF팀을 꾸리는 한편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과세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승소 전략을 세워 대응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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