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울진해경은 안전수칙 준수 등 자율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리더 중심 홍보·안전교육을 펼치는 것과 함께 음주운항, 무면허운항, 인명안전장구 미착용, 정원초과,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27까지는 사전 홍보기간으로 운영되고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 울진해경은 홍보기간 중이라도 안전 직결 위반사범은 단호히 처벌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안전교육 등의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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