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경주·성주 피해액 1113억
  • 김우섭기자
울진·영덕·경주·성주 피해액 1113억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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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조사 마무리
복구 사업비 6144억원 필요
도, 피해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에서 전찬걸 울진군수 등의 안내로 태? 미탁 현장을 둘러 본 후 침통한 표정으로 걸아나고 있다. 뉴스1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중앙과 합동조사단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했다.

조사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3억원의 피해금액이 최종 집계됐다. 4개 시군(울진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복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144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원, 공공시설은 603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수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1월초 확정 될 것으로 경북도는 밝혔다.

지난 7일 태풍 '미탁'으로 산사태가 난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향2리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뒤덮은 토사를 치우고 있다. 울진은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뉴스1
지난 7일 태풍 '미탁'으로 산사태가 난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향2리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뒤덮은 토사를 치우고 있다. 울진은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뉴스1

경북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해 내년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부득이 대형공사 개선복구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해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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