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무선이어폰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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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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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금지
탐구영역 응시 반드시 숙지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어팟 등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당부했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통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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