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 손경호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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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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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58만에…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수사 정당성 논란 일단 불식 ‘조국 직접조사’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 착수 뒤 증거조작 정황도 다수 드러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란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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