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 경북도민일보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상담

Q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그 1년간 단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A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다시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됐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구「근로기준법」제60조 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신법에서는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하고 1년이 지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고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19년 5월 31일에 3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6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이어서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비록 월차제도가 없어졌고 1년미만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입사시점에 따라 기존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가지의 연차산정방식과 연차일수부여로 조직의 괴리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물론 입사 2년차가 지나면 다시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받지만 그래도 최초 입사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 부여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무사 선우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