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대한민국, 우리 힘으로 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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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대한민국, 우리 힘으로 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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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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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청렴 대한민국을 향한 획기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특히 오는 28일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그동안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 특히, 공직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도한 접대와 선물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물은 안주고 안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3만원 이상의 고가 음식물을 찾는 사람이 줄어 식당 메뉴에서도 고가 음식물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음식값을 1/n 부담하는 문화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습이 됐으며,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제한돼 이를 빌미로 한 금품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도 접대비(판공비)가 법 시행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고 말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정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6년도 58위에서 2017년 51위, 2018년도 45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OECD 36개국 중 30위로 아직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싱가포르 4위, 홍콩 14위, 일본 18위 등 주변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반칙보다는 원칙이 준수되고, 공정과 청렴이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채용, 입학 등 각종 경쟁에 있어서 모두에게 특혜 없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도 혈연·지연·학연이나 청탁을 통해여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연식 국립신암선열공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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