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대책 상황은…” 지역현안 집중질의
  • 이진수기자
“포항 지진대책 상황은…” 지역현안 집중질의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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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지진특별법 제정 위한 市 대책은”
김만호 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책 마련을”
박희정 의원 “시내버스 운영 방식 개선” 촉구
김성조 의원
김만호 의원
박희정 의원

포항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를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김성조, 김만호,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를 대상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항시 대책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등 주요 현안 10건에 대해 시정질의를 가졌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포항시의 대책과 지열발전소 핵심 시설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에 대해 “9월 25일 국회 산자위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1차 논의를 했으며 27일에는 포항지진특별법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벌써 2년이 다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또 “촉발지진의 중요 증거물인 지열발전소 시추 장비 등 핵심시설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고 보존할 것을 정부와 주관기관 및 금융기관에 요청했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만호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을 질의했다.

이 시장은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 방지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양학공원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 원의 공원 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포항시는 녹지보존의 최대화를 위해 공원 비율을 법적 기준인 70%보다 많은 80%까지 상향해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희정 의원은 올해 200억 원에 가까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이에 따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및 경쟁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시장은 “공영제 도입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 및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시내 외곽거점까지 운행하는 간선노선의 경우 기존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외곽 거점지역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지선노선의 경우 수요 응답형 교통으로 전환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지난해 132억5000만 원에서 올해는 192억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채용 등에 따른 임금비(40억 원) 증가, 2018년 결산결과 손실보조금 미지급액(17억 원), 물가상승분 (3억 원)등으로 60억 원이 증가했다.

현재 포항 시내버스 109개 노선 가운데 흑자노선은 105번 1개 노선이며 나머지 108개 노선은 적자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영제를,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4년 819억원에서 2016년 2880억원으로 3.5배, 대구시는 2.3배나 보조금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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