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대구 서구의원, 이번엔 ‘선거법 위반’ 의혹
  • 김무진기자
‘공무원 갑질’ 대구 서구의원, 이번엔 ‘선거법 위반’ 의혹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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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내사 착수
아들 학교에 민간업자 동원
1200만원 환기창 설치 혐의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물의를 일으킨 대구 서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간업자를 시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민부기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서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업자를 동원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업체는 기부채납에 대해 공공기관과 합의 후 기부영수증을 받은 뒤 관련 사안을 진행하지만 민 의원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회 동의 없이 제3자 기부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경우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초등학교 및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SNS를 통해 생중계,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민 의원은 지난 25일 구청 직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국민권익위는 30일쯤 서구청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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