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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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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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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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유리 지갑’인 직장인으로부터 세금을 매월 가져가는데, 적정한 금액의 세금을 걷어갔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직장인들이 염두에 둬야 할 세법개정 항목은 연금입니다.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 국민의 수요가 많은 연금에 세제헤택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 15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항목으로 공제액을 맞춰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그동안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이후 5년간 90%를 감면해줍니다. 2014년 이후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3억원 이상은 44%, 5억원 이상은 46.2%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생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비금액이 기본적으로 연 소득의 25%를 넘어가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각각 사용분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40%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율은 낮지만 사용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25%까지 지출하고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제로페이를 활용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에도 별도 100만원 한도로 이용금액의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 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 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은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미리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달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리는 절세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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