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행위등 이다.
해경청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인권침해 피의자 등 5건 5명을 검거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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