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단속
  • 김우섭기자
경북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단속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6일까지 61개소 대상
경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내 61개 장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휘발유 가스 차량 측정기 11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총 36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운행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