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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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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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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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증 어렵고 별도 처벌조항 없어
신고 후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도 심각
단호한 대처와 적극적 증거 확보만이
재범과 지루한 공방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 사회는 엄격한 법의 잣대 가져야
 
 
30대 여배우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승용차로 남자친구에 돌진한 일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인지하지 못한 채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수 있다. 연인이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법적처벌의 모호성이 짙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은 대개 미혼의 연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협이나 폭력을 일컫는다. 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압박을 아우르며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일방이 행하는 언어폭력도 포함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모두 3만3325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1만3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등 2206건, 살인(미수 포함) 119건, 성폭력 362건 등이다. 이 기간 모두 866명이 구속되고 1만7804명이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상당수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과 쌍방폭행도 느는 추세다.

실제 울산의 한 30대 여성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외제차를 음주상태로 몰아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리 법은 미온적 경향을 보이는게 사실이다.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고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렵고 처벌 또한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마냥 도망 다니는 일이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보다 강하게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단호한 대처와 적극적 증거 확보만이 재범이나 지루한 사실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데이트 폭력에 우리 사회가 보다 분명한 잣대를 들이댈 때다.

정선희 변호사. 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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