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경북 6428억 원 책정
  • 손경호기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경북 6428억 원 책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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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총 9388억 확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영덕 등 지방비 부담액
3987억중 2358억 추가지원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 인근 상인이 태풍 미탁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침수된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 인근 상인이 태풍 미탁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침수된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반도를 통과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비로 총 9388억원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부장 진영 행안부 장관) 심의를 통해 피해 복구비 규모를 확정지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원 중 2358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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