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추진
  • 손경호기자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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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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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근간, 체계적 지원해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9일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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