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112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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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112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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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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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일일이 알린다’라는 뜻을 가진 112는 지난 1957년 최초로 서울에 112 비상통화기가 설치되면서 시작됐고, 올해로 62주년이 됐다.

112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최대한 신속 정확히 출동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해경·정부민원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합동훈련(FTX)을 통해 협업치안 체제를 구축하고, 긴급신고 외 민원상담은 정부민원콜센터로 이관해 긴급신고에 더욱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올해 8월에는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지방청과 경찰서에 112상황실장을 중심으로 한 중요사건 지휘 시스템을 개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112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 112전문 경찰관을 파견하고, 아프리카 앙골라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류치안’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112신고 건수는 연간 약 1900만 건으로 1일 평균 5만 200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많은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분명 위와 같은 각종 노력 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른 거짓신고 역시 연간 30만 건이 넘도록 접수 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신고 112’ 캠페인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거짓신고는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정작 중요신고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나 처벌에 앞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앞으로 경찰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경찰의 우수한 112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돼 국가와 국민의 선순환적인 공동체적 치안관계를 이룬다면 반드시 전 세계적인 치안강국인 선진 경찰로서 선진 국민으로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범죄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상담과 과태료·면허·무인단속 등 조회서비스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 주·정차 및 생활환경 소음과 같은 민원은 110번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봉용 포항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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