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돈 이동 한시적 허용
  • 김우섭기자
자돈 이동 한시적 허용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돈농가 운영난 해소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키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돼지 자돈에 한해 한시적으로 11월 1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소 이동은 11월 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해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 이동계획서 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해 철저히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