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조기’ 명성 얻어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재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총 18건이나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하는 저력을 보였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으로, 특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지난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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