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바다목장’ 불법조업 어선 검거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바다목장’ 불법조업 어선 검거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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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지난 30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바다목장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11분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에서 선망어구를 이용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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