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11분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에서 선망어구를 이용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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