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김무진기자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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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3월 감형 2심 파기… 형량 늘 듯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 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추가 유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애초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여론조사 방식 당내 경선운동’ 부분을 죄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고, 투표권 행사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다”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엔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포함된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파기 환송했다.

이주용 의원은 당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00여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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