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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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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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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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무심코 지나쳐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향해 행해지고 보복은전은 운전자 자신과 시비가 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한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난폭운전의 사례를 보면 급차선 변경, 과속 및 갓길통행, 경음기사용, 횡단, 유턴, 후진금지,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비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뒤따라오면서 추돌하는 행위, 추돌해 급제동 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은 보복운전의 사례이다.

최근 이러한 보복운전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복운전 행위자에 대해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상대 운전자의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기분 나뿐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시비가 시작되고 보복운전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된다.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시 고의성이 반영되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의율 돼 그 처벌이 무겁다.이렇듯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난폭운전 신고는 휴대전화나 개인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촬영한 후 스마트 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제보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으로 112범죄신고 할 수 있다. 또 촬영된 영상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도 된다. 이에 모든 운전자는 각종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는 운전의식과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운전 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을 것이고 올바른 운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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