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년 행복택시 대상지역 확대 운영
  • 박성조기자
울진군, 내년 행복택시 대상지역 확대 운영
  • 박성조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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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읍면 신청서 접수
울진군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도모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해온 행복택시가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 초 읍면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 지역을 지정해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읍면 16개 마을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지난 2015년 6월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 차례 확대운행 됐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대상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대상마을까지 하루 왕복 2회, 월 48회(편도)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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