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이진수기자
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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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36억 징수 목표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행정제재 추진
포항시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2018년 이월된 체납액 240억 원 중 15%인 36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해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공매,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 기존의 체납처분 방식 외에 체납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 및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체납사유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누증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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