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에 꼭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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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꼭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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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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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9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맘때가 되면 해가 바뀌기 전 부랴부랴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한편으론 자신이 검진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상당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다양한 검사 항목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를 받은 만20세 이상 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있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진찰·상담, 신장과 체중 등 신체 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이 있다. 대상 연령에 따라 B형간염 항원·항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검사가 실시된다.

만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통해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위내시경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경우 조직 검사가 이루어진다. 대장암 검진은 만50세이상 남녀라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대상자가 된다. 그중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진행한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1년에 2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는다. 여성은 만40세이상이면 유방암 검진을 만20세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되며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만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중인 사람은 2년 주기로 폐암 검진대상자가 된다.

올해 건강검진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38%이상의 수검자가 집중된다. 특히 12월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올해 검진대상자라면 12월이 되기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홍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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