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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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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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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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19.10.1.부터 시행)사항 중 배우자출산휴가 일수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병가(단기 또는 장기), 휴직, 출산, 산재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사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3~5일(최초 3일은 유급)에서 10일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5일분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통상임금의 100%를 기업에 보조해주는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10일의 휴가일 중에 휴일인 일요일이나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없는 날(교대근무자의 비번일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휴일이 10일의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병가,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10일을 반드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1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회수를 1회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1회 이상 분할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3일과 7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는데, 3일 휴가 사용하고 나머지 7일의 휴가기간 중 5일만 사용하고 2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처럼 추가적으로 유급휴가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휴직, 감봉, 배치전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벌칙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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