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예비군 훈련비 미증액은 병역법 위반”
  • 김형식기자
백승주 의원 “예비군 훈련비 미증액은 병역법 위반”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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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경북 구미갑)는 “2020년 국방부 예산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금을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고,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예산 지원으로 입대 시기에 따라 병사들에게 차등적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속임수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희생을 감수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금과 급식비가 현역 병장 보다 못한 것은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명시한 ’병역법 제4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병사들의 봉급을 매년 인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맞춰 격년제로 인상해, 입대시기에 따라 병사들이 차등적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병역 감축을 대비해 무리하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군무원을 신규 채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속적인 정원 충원 부족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2020년 신규 채용 군무원 중 1000명 감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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