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일 전 현금지급 가능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
고금리 대출 비중 줄어들 것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
고금리 대출 비중 줄어들 것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식의 소수점 단위 투자서비스는 TF 논의와 제도 개선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새로운 서비스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삼성화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KB국민카드)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엠마우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위즈도메인) 등 4건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비씨·KB국민카드)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한국투자증권) 등 기존과 유사한 서비스 3건도 지정됐다.
월급 중간정산 서비스는 위치 기반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 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엠마우스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엠마우스는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엠마우스는 고용주가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재무건전성·물적시설 요건을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출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고 이를 허용했다.
내년 1월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선정산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식의 소수점 단위 투자서비스는 TF 논의와 제도 개선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새로운 서비스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삼성화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KB국민카드)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엠마우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위즈도메인) 등 4건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비씨·KB국민카드)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한국투자증권) 등 기존과 유사한 서비스 3건도 지정됐다.
월급 중간정산 서비스는 위치 기반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 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엠마우스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엠마우스는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엠마우스는 고용주가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재무건전성·물적시설 요건을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출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고 이를 허용했다.
내년 1월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선정산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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