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
  • 뉴스1
검찰, 조국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
  • 뉴스1
  • 승인 2019.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친지의 혐의점을 주로 겨누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압수수색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물론,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같은달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이들과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정 교수의 첫 번째 구속 만기일인 지난 2일 전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