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친지의 혐의점을 주로 겨누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물론,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같은달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이들과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정 교수의 첫 번째 구속 만기일인 지난 2일 전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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