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5→10일 연장…세종시 다주택자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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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5→10일 연장…세종시 다주택자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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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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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모습. 뉴스1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분양대행사 직원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다주택자의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공급규칙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분양대행사에 대한 의무 교육규정도 신설했다. 지난해 4월부터 건설업자만 가능했던 분양대행사 업무를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무자격 대행사, 잘못된 안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새 규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모집공고 방법도 바뀐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가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공고해야 한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여부도 구체화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봐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입주자모집 조건은 완화된다.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 등이 동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헀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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