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경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나섰다.
또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번호판 영치 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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