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경주시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