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고인의 상주인 K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장의사와 장비기사는 참고인으로 사촌인 문경시청 A공무원(6급)을 수사보고를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재 지휘가 내려오면 보강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라며 “시유지를 현황복구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이 터지자 산림과 공무원들은 A공무원과 관련 된 사건을 누군가 처리해야 할 사안을 놓고 담당부서가 조사하는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A공무원의 부하직원이 이 사건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시 유지 묘지조성 사건은 지난 9월8일 문경시 A공무원의 친인척이 임종하자 다음날 A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한 뒤 시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조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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