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유죄
  • 김무진기자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유죄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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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전직 대구은행장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춘수 및 이화언 전 대구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찬희 전 부행장 및 김대유 전 본부장, 수성구청 사무관 A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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