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한 동해해경 경찰관
  • 이상호기자
‘김영란법 위반’한 동해해경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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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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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경 헬기 격납고 신축 공사과정서 금품·청탁 받아
법원, 벌금 400만원… 금품제공한 건설업자는 200만원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경 헬기 격납고 신축 공사과정 중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포항에 있는 해양경찰 헬기 격납고 신축과정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격납고 신축공사 감독관을 맡았었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A(4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8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6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에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항공대 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감독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께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흡연실에서 공사를 맡은 B씨 업체 현장소장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고 말했고 며칠 후 A씨는 포항의 한 등산용품점에서 상품권 280만원 어치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수 있는데 업무수행에 있어 피복류 예산신청이 반려된 상황에서 시공사가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된 증거들을 볼 때 A씨가 상품권을 이용해 구입한 물품(고가의 방한복, 스포츠 신발, 스포츠 용품 등)들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이 없어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시공사가 회수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A씨의 수수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받은 70만원 상품권 4장 중 3장은 자신의 상사인 항공대장과 동료 공사감독관 2명에게 전달됐고 이 상품권들은 방한점퍼, 등산화, 가방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 목적에 비춰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A씨는 이전까지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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