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시 포상금
  • 김우섭기자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시 포상금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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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청 통해 국비로 지급
포획트랩으로 잡은 멧돼지.
포획트랩으로 잡은 멧돼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 6000만원이 확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으로 총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6일에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현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등 신속한 상황보고체계유지를 위해 총괄상황반을 별도로 구성 운영 중이다.

현재, 경북도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총 77건이 발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도내에서는 총 603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22개 시군 총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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