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안 음주·가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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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안 음주·가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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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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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락철을 맞아 단체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형버스 사고원인은 차량대열(꼬리물기) 운행을 비롯해 과로, 졸음,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방해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형버스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버스 내 음주 · 가무 행위이다.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 집중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해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시 사업 일부 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행락철 관광버스 이용 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 금지가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직도 도로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 · 가무가 끊이질 않고, 운전자는 생계에 지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행락철 관광버스 문화가 사라져야 할 때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날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관광버스는 교통수단이지 가무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님을 인식하고 소중한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형태는 단체관광이 줄을 잇는 가운데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우리 행락문화의 일면이다.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날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버스운전자는 안전운행하고 승객들은 음주·가무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생명의 벨트인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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