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입찰기준액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입찰기준액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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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각 일선 학교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학교 계약업무 관련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각 학교 관계자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사 등 입찰기준금액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공사·용역·물품 입찰기준액을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구교육청은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 제도도 도입해 자체 시행키로 했다. 계약집현전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학교(기관) 계약 사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계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사업·계약부서 간 협의 강화, 계약 사례 공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각 일선 학교의 계약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올린 만큼 개정된 입찰제도가 각 학교에 잘 정착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계약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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