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공론화委,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 1·2차 구분 운영
  • 김홍철기자
신청사공론화委,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 1·2차 구분 운영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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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기준 적용절차 준수
내달 6일까지 1차 접수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2차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민참여단 평가일에 임박한 제보사항에도 구·군의 소명 기회 보장 등 감점기준 적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지난 4월 15일~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오는 12월 6일까지만 접수받는다.

이후 12월 1일~평가대상지 평가기간(12월 중순~12월 말 예정)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접수기한인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미정)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특히, 공론화위는 마지막까지 구·군 소명 청취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준수해 형평성을 지키고, 평가기간에 임박해 한층 달아오를 수 있는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돼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후보지 신청 구·군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나친 유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그 결과 중구 1건을 감점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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