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정운홍기자
안동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이달부터 시행... 700여 가구 혜택
안동시는 11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11월 고지분부터 본격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11월 고지서는 감면된 금액으로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11월 현재 150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7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 해당하며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