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골병 드는 100ℓ봉투 폐지하라”
  • 김무진기자
“환경미화원 골병 드는 100ℓ봉투 폐지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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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논평 발표
근골격계 부담주는 25㎏ 육박
노동부 제시 범위 해당 지적
8개 구·군에 제작 중단 요구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8개 구·군에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100ℓ짜리 대형 종량제봉투 판매 및 제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100ℓ 봉투의 생활폐기물 무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25kg을 넘나들고 있어 환경미화원을 골병 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구 8개 구·군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총 매수 중 100ℓ 봉투 비중은 전체 2154만8000매 중 17.5%(377만매)로 집계됐다. 또 100ℓ 봉투 판매 비중도 전체 1808만8000매 가운데 17.7%인 320만2000매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간 7개 특·광역시의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 평균 비중 13.2%와 비교해 울산(3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초지자체별 100ℓ 봉투 제작 비중을 살펴보면 서구가 3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달서구 26.8%, 중구 2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성구의 경우 100ℓ 봉투 제작 비중이 6.1%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대구 8개 구·군이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의 무게에 관한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대구 8개 구·군의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중구는 ‘100ℓ 봉투 무게를 25kg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서구는 ‘25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6개 구·군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최근 3년(2015~2017년)간 환경부가 파악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가운데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100ℓ 종량제봉투를 과다 제작·판매하고, 적정 무게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것이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 8개 구·군은 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미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내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며 “특히 8개 구·군은 하루빨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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