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한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정 이외의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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