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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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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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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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 :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지만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본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매출자)가 그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매입자는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매입자는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자칫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부가법 §34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의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신청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매출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단, 실제 교부를 하기 전이더라도 결과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매출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매출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출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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