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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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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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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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野 ‘엉터리 정책’ 철회 요구
與 ‘의사진행 원칙 위배’ 맞서
고성 오가며 또 정회되기도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 감액 작업을 벌이다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놓고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연안과 근해의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고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94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감액 의견을) 철회했는데 철회를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정부가 황당한 수치를 갖고 왔고 무조건 돈을 들인다고 감척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엉터리로 (정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한일 어업협상이 4년간 안 되고 있다”며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업인들이 기다렸는데 한일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 수역에 (어업활동을 하러) 가기 어렵다고 해서 700척의 감척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최근 갑자기 한일관계가 나빠져서 (감척을) 한다(는 것이냐).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대체 누구냐”며 “애초에 정책을 바로 세워야지, 일본과 싸우니 국민 혈세를 갖고 땜빵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장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것은 수출규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고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라고도 했다.

여당은 또 송 의원이 삭감 의견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사진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소위에선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얘기할 수 있고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며 여당의 의사진행 위배 주장에 재반박했고 김재원 위원장 역시 “김대중정부 들어서 일본과 어업협정을 하면서 엄청난 보상급이 지급됐고 이후 선박을 건조하면 보상금을 주고 또 (다른 곳에선) 감척보상금을 준다. 이런 정책을 하니 국회에서 이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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