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념화폐 발행 가능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한다
  • 손경호기자
독도 기념화폐 발행 가능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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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독도 우리영토 대외적 홍보
국민 영토수호 의지 고취”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박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어렵게 입수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까지 보여줬다. 이 독도기념주화는 민간(풍산 화동양행)에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발행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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