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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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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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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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1심 5년보다 1년 높아
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

특검은 “1심이 김 지사에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 담당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헌법 준수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나라 정치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이런 불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정 운영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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