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고발 후 전학 처분
피해교사, 코뼈 내려 앉아 수술
대구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걸 깨웠다는 이유로 남자 중학생이 여교사를 마구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피해교사, 코뼈 내려 앉아 수술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던 2학년 학생 A군이 여교사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교실 밖으로 나가던 중 이를 저지하는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교사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했다.
B교사는 폭행으로 얼굴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대구교육청은 A군을 교권침해로 경찰에 고발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 불가능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또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군의 교사 폭행 사건은 지난달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된 이후 전국 첫 고발 사례다. 하지만 A군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탓에 계도 차원의 보호 처분 등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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