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g당 40만원씩 10회 판매
포북署, 거래자금추적 예정
포항의 원룸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판매·흡연한 30대가 구속됐다.포북署, 거래자금추적 예정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흡연까지 한 A(38)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구 장성동의 한 원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가 원룸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흡연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텐트, 환풍기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 총 46주를 기르고 있었고 재배한 대마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달부터 10회에 걸쳐 10g당 40만원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부터 대마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처음 판매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구입, 장성동 한 원룸에서 재배를 시작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한 원룸에 계속 재배하는 것이 불안해지자 장성동의 다른 원룸을 얻어 총 두개의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를 흡입하는 기구인 워터봉을 이용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각각 두달 간 매일 1g씩 흡연, 총 약 120회 걸쳐 흡연을 한 혐의다.
경찰은 두 원룸을 수색한 결과 대마꽃, 대마초 등 약 2.8kg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마약거래자금추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