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유독 매정한 지진보상 규정
  • 이상호기자
집주인에 유독 매정한 지진보상 규정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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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발생 2년 기획시리즈
(하) 재난지역에 규정만 들이댄 포항시·주택도시보증공사
지진피해를 입어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대웅파크맨션 2차 모습. 포항시가 간접보상금을 받지 못한 실거주 안한 집주인들이 동의를 하지않아도 강제수용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지진으로 여전히 각종 피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진 후 포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맞지도 않는 법과 규정만 들이대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포항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을 주장했지만 해결된 것은 전혀 없다.

우선 전파 공동주택 감정평가와 간접보상금이다. 포항시는 전파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2차, 대성아파트, 경림뉴소망타운, 대웅빌라, 해원빌라, 대웅파크맨션1차에 지난해 감정평가와 간접보상금에 대해 집주인들에게 설명하고 진행했다.

시는 지진지역에 맞지도 않는 토지보상법을 억지로 끼워 맞춰 진행했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2000만~3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했다.

포항시가 모든 집주인들이 주택을 잃었지만 감정평가 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개념으로 2000만~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간접보상금을 실거주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감정평가도 낮게 책정된 상태에서 수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간접보상금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냈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맞지도 않는 토지보상법을 들먹이며 강제수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대성아파크 14세대, 경림뉴소망타운 20세대, 대웅파크맨션2차 5세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대웅파크맨션2차의 경우 강제수용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탁금을 걸어 강제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웅파크맨션2차의 경우 실거주 안한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자 실거주 한 집주인들이 동의를 촉구하며 서로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

포항시도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안한 집주인들에게 동의를 계속 촉구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실거주 안한 집주인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토지보상법에 맞췄으니 이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 공기업인 HUG는 정부가 세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진재난지역에 형평성을 운운하며 규정이라는 잣대만 들이댔다.

지진 후 포항시, HUG,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특례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 받고 집주인이 1년 후 HUG에 반환토록 했다. 포항시 등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는 2년으로 정하고 현재는 추가로 또 2년 등 연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에게 딱 1년만 기간을 줬다.

전세보증금이 보통 7000만원부터 시작하니 이 큰 돈을 1년 내에 해결하라고 못을 박았었다.


집주인들이 1년은 너무 하다며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HUG는 규정이 그렇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제도를 이용한 집주인들에게 10~11개월 후 정확한 기간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집행, 지연배상금 5% 부과,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니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해결을 전혀 못했다.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한 집주인들은 연체 시 HUG의 이자가 비싸니 이자가 그나마 낮은 다른 은행에서 급히 돈을 빌려 HUG에게 반환했고 은행에 돈을 갚고 있는 상태다.

재난지원금에도 문제가 발생했었다. 지진 당시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재난지원금 환수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소파피해를 입은 실거주가 없었던 집주인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100만원도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실거주가 없었던 집주인들은 받은 100만원을 가지고 집수리를 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다시 뺏어가겠다고 해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당시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지원금 법령이 포항지진을 계기로 소파피해를 입은 실거주가 없었던 집주인들에게도 적용하기로 수정됐으나 막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포항시도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했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흥해읍 한미그린맨션 한 집주인은 “당시 1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다했는데 포항시가 다시 내놓으라 해 매우 황당했다”면서 “아직까지 100만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가 올지 모르겠다. 이 돈으로 피해를 입은 집수리를 한 것인데 다시 가져간다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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