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中企에 주 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 뉴스1
“300인 미만 中企에 주 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 뉴스1
  • 승인 2019.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내년 시행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 발표
정부,국회 차원 보완책 연내 미성사 시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 승인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만일 국회 차원의 보완책이 연내 성사되지 못하면,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책 발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나왔다.

당장 1개월여 뒤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이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날 독자적인 대책 발표에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국회 입법 상황과 관계 없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이다.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개선된 탄력근로에 대한 노사 합의를 보도록 하는 기간이 3~4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는 최종적인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중 ‘사회 재난’의 범주를 확대 해석해, 1주에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를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이뤄지면,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영상 사유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두는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입법예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지원하며,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은 동포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 발표에도 국회 차원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