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前 장관 수사 못했을 것”
  • 김무진기자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前 장관 수사 못했을 것”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도입 반대 입장 표명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최교일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여당이 추진 중인 공직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정치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관련 설명 및 토론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국민들에게 조차도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며 “더욱이 알바니아 및 베네수엘라에서도 한 번 시행 이후 폐지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공수처법 설치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예로 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곳이 없다”며 “공수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될 경우 결국 정권의 표적수사만 행해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이유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고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사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도 무효”라며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일뿐 특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또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의 입당 불허 결정과 관련, “입당자격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나름의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며 “당 대표가 왔을 때 그 부분은 ‘선거기획단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중앙당과 논의해 다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된 정책이고, 결과도 완전히 실패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만 늘려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없으며,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 뉴욕 스트립바 출입 논란과 관련해 “미국 판사 및 변호사 등과 함께 식사 후 ‘믹스 캬바레’라는 곳을 갔는데 이곳은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닌 누구나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술집”이라며 “해당 내용을 알린 가이드가 안 좋은 사람이었다.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